더 나은 미래에 대한 확신, HDE
설치 신청자가 2주택 각각의 건물등기부등본상의 소유주와 일치한다면 각각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.
심야전력 사용분에 대해서는 용량산정에서 제외되며, 심야전력 이외의 '주택용'에 한하여 태양광 주택 발전설비를 설치하셔야 합니다.
우선적으로 설치 참여기업에 연락하여 조치하시거나, 신재생에너지 설비 고장접수지원센터(1544-0940)로 요청하시면 됩니다. 다만 하자보증기간(3~5년)이 만료된 이후에 발생한 설비의 하자 수리비용은 소유주가 부담하여야합니다.
표준 설치계약서,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(신축건물의 경우 건축허가서), 본인서명사실확인서, 설치예정장소의 현장사진 및 약도 등이 필요합니다.
주택지원사업으로 주택에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할 경우, 의무적으로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인증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. 인증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할 경우, 신재생에너지설비의 효율성 저하 및 설비오작동으로 인한 사고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인증 제품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.
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수령을 희망할 경우, 먼저 해당 관할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보조금 지급 가능 여부 및 보조금지원방식을 파악하셔야 합니다.
주택지원사업 참여기업이 아닌 전문기업 또는 유사기업에 시공을 맡기실 경우 정부 보조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. 반드시 당해연도 참여 기업이 맞는지 확인 후 신청하셔야 하며, 참여기업을 사칭하는 유사기업에 주의하셔야 합니다.